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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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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도메인부 날짜: 2002.04.16. 17:55:11 조회:196 추천:0 글쓴이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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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메인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기간동안은 기존 소유자의 연장만 가능하고 신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유예기간은 적게는 15일 많게는 40일 정도입니다.
네트워크솔루션(NSI) 의 도메인인 경우 이 유예기간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어떤 도메인은 1년이 지나도 삭제가 되지 않는 도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시간을 확인하셔서 이 업데이트가 멈추고 약 일주일 후쯤에 삭제되는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임스 님께서 남기신 글
>문의시 사용하시는 도메인명을 적어주세요
>
>도메인 :
>
>관심갖는 도메인이 이미 1월에 기간만료 된 것으로 나오는데 검색하면 등록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즉, 검색하면 등록불가로 나오고 후이즈?에서는 기간만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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