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도메인약관
한글인터넷주소약관
모바일주소약관
웹호스팅약관
서버호스팅약관
이메일/SMS약관
포워딩/파킹약관
예치금포인트약관
HOME > 고객지원 > 이용약관 > 모바일주소약관   

모바일주소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사달(이하 '(주)아사달'이라 합니다)이 등록 대행하는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모바일주소(WINC)는 (주)아사달과 한강시스템(주)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아사달은 한강시스템(주) 제공하는 모바일주소(WINC)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모바일주소(WINC) 등록 및 관리를 대행합니다.

제3조

(주)아사달에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 및 관리를 의뢰하는 경우 등록자는 신청서 양식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아사달은 관리 상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자 이메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제정한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과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칙"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제5조

모바일주소(WINC)를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인은 본 약관과 아래의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과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칙"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제정 2002. 04. 29)
(개정 2002. 10. 09)
(전문개정 2004. 04. 20)
(개정 2004. 08. 23)
(개정 2005. 07. 08)
(개정 2006. 11. 29)
(개정 2007. 06.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과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간 체결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체계 서비스를 위한 계약”에 의거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인터넷”이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접속하는 인터넷을 말한다.
2. “무선인터넷 콘텐츠(이하 “폰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무선인터넷 환경을 위해 구축한 무선용 홈페이지를 말한다.
3. “모바일주소(WINC)(이하 "모바일주소” 또는 “WINC"라 한다.)”라 함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폰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폰페이지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4. “등록대행자”는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로서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등록인”은 이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모바일주소(WINC)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익스프레스(Express)번호(이하 “익스프레스번호” 또는 “Express번호”)“는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폰페이지에 부여되는 모바일주소를 말한다.


제3조(접근번호의 구성)


① 모바일주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바일주소는 숫자와 구별자(#)로 구성한다.
2. 모바일주소의 배열 순서는 ‘숫자#숫자’로 한다.
3. 모바일주소의 구별자는 #을 이용한다.
4. 익스프레스번호는 ‘숫자’ 단독으로 구성한다.
② 신청인이 정하는 모바일주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바일주소는 숫자[0-9]를 사용하되 0으로 시작할 수 없으며, 구별자(#) 이후의 숫자는 0으로 시작할 수 있다.
모바일주소의 자릿수는 구별자(#)를 포함하여 32자리 이내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확장 가능하다. 단, 구별자(#)이후의 숫자는 5자리 이내이며, 6자리 이상의 숫자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다.
3. 특수기호[*, #, -], 1(한)자리 숫자는 예약어로 규정하며, 활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4조(모바일주소 등록자격)


모바일주소의 등록, 또는 만료에 따른 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모바일주소의 등록)


① 모바일주소는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연합회에 등록된다.
② 모바일주소는 연합회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등록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③ 모바일주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모바일주소는 사용종료일까지 등록인에게 사용권이 부여된다.
⑤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된 모바일주소인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모바일주소 등록의 변경)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모바일주소 등록의 말소)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모바일주소를 말소할 수 있다.
1.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2. 모바일주소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분쟁해결)


① 모바일주소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② 연합회는 전항에 의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9조(등록정보의 관리 등)


①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등록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모바일주소의 등록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등록관리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칙

            제정 2002. 05. 02
            개정 2002. 10. 15
            개정 2003. 01. 06
            개정 2003. 04. 17
            개정 2003. 06. 25
전문개정 2004. 04. 20
            개정 2004. 08. 23
            개정 2004. 11. 01
            개정 2005. 03. 16
            개정 2005. 07. 08
            개정 2006. 11. 29
            개정 2007. 03. 23
            개정 2007. 06. 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의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등록대행자”라 함은 등록인으로부터 이전신청을 접수받은 등록대행자를 말한다.
2. “이관등록대행자”라 함은 현재 모바일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대행자를 말한다.
3.“개인번호”라 함은 폰페이지 정보에 ‘pe.kr’ 도메인을 입력하는 ‘숫자#숫자’ 형태의 모바일주소를 말한다.
4. “기관번호”라 함은 ‘pe.kr’ 도메인이 아닌 폰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숫자#숫자’ 형태의 모바일주소를 말한다.
5. “모바일브랜드”라 함은 폰페이지에 직접 또는 검색에 의한 접속이 가능토록 모바일주소에 부여한 기관명,브랜드명, 상표명을 말하며, 유일한 명칭으로 구성된다.
6. “대규모 WINC 등록”이라 함은 익스프레스번호 뒤에 구별자(#)를 사용하며, 구별자(#)이후 6자리 이상의 숫자에 대한 자릿수별 등록을 말한다.(신설)

② 그 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모바일주소의 등록)

① 모바일주소는 필수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의 시행일(2006. 11. 29) 이전에 등록된 모바일주소 중 소유자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기존 필수 정보인 영문도메인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별한다.
③ 모바일주소의 등록 또는 등록유지나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등록인이 제10조를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④ 연합회는 공공질서 유지, 공익증진을 위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계열과 연합회에서 지정하는 특정번호 등은 [별표1]의 유보번호로 정하여 해당 관계기관의 요청 시 등록을 허가하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⑤ 연합회는 예약어로 규정된 한자리 숫자를 모바일주소 이용활성화, 공공의 목적, 무선인터넷 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에 명시한다.
⑥ 익스프레스번호 등록자는 대규모 WINC 등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연합회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제4조(등록된 모바일주소의 서비스 시행)

① 연합회는 등록된 모바일주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1. 이용자가 ‘숫자’ 또는 ‘숫자#숫자’를 입력한 경우 등록된 해당 폰페이지로 바로 연결해 주는 직접연결서비스
2. 이용자가 ‘숫자#’를 입력한 경우 기관번호와 개인번호를 중복 나열하는 부가서비스
② 연합회는 전항 2호의 중복나열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모바일주소에 대한 전월의 접속수에 따라 상위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고, 접속수는 월별로 초기화 한다.
③ 연합회는 등록된 모바일주소에 대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는 전항의 부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전공지 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모바일주소 등록의 변경)

① 모바일주소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②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등록인이 다음 각 호의 모바일주소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는 등록인의 변경신청이 정당함을 사전 확인한 후 연합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1. 이름 또는 회사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등록인이 모바일주소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며, 등록대행자는 양도신청인과 등록인이 일치하는지를 사전 확인한 후 연합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④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은 이수등록대행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처리된다.
1. 등록인과 이관등록대행자가 이전확인에 5일 이내 동의하는 경우
2. 이관등록대행자가 변경확인에 5일 이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⑤ 단, 전항의 모바일주소 등록대행자 이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제한된다.
1. 규정 제8조 2항에 의하여 분쟁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2. 모바일주소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3. 사용종료일 7일 이전부터 규정 제7조 2호에 의해 말소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모바일주소 등록 후 7일 이내인 경우
5. 등록인이 모바일주소 등록일로부터 매 1년(12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1회 이상 이전 신청한 경우
⑥ 등록인은 제3항의 이전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모바일주소 등록의 취소)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된 모바일주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등록인이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수료를 환불한다.


제7조(모바일브랜드의 등록)

① 등록인은 모바일주소에 해당하는 모바일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모바일브랜드의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등록인이 제10조를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모바일브랜드 등록의 변경)


등록된 모바일브랜드는 등록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모바일브랜드 등록의 말소)


연합회는 규정 제7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된 모바일브랜드가 허위임이 증명될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인의 책임)


등록인은 모바일주소 또는 모바일브랜드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의 유지나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보증하여야 한다.
1. 공인등록대행자의 이용약관에 기재한 진술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2. 등록인이 알고 있는 한 당해 모바일주소 또는 모바일브랜드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3. 부정한 목적으로 당해 모바일주소 또는 모바일브랜드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
4. 당해 모바일주소 또는 모바일브랜드의 사용이 어떠한 준거법령이나 규정들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제11조(등록인의 의무)

① 등록인은 모바일주소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모바일주소 또는 모바일브랜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 하도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연합회 등록대행자와의 관계)


① 연합회는 등록대행자에 대하여 연합회의 대리인 자격 또는 권한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대행자가 행한 행위의 효과는 등록대행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며, 연합회는 등록대행자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대행자는 제3자에 대하여 연합회의 대리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본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①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 및 이 규칙의 취지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모바일주소(WINC) 유보번호

- 특수번호
==============================================================================
  자리수                       형                        식
------------------------------------------------------------------------------
  3자리        10Y, 11Y, 12Y, 16Y, 17Y, 18Y, 19Y
------------------------------------------------------------------------------
  4자리        13YY, 14YY, 15YY, 16YY, 17YY, 18YY, 19YY
------------------------------------------------------------------------------
  7자리        16YYYYY, 17YYYYY,   18YYYYY,  19YYYYY
------------------------------------------------------------------------------
  8자리        4YYYYYY, 15YYYYYY, 16YYYYYY, 17YYYYYY, 18YYYYYY, 19YYYYYY
==============================================================================

- 이동통신사업자번호
==============================================================================
  이동통신사업자   |    010, 011,   016, 017, 018,
     식별번호         |    019, 010X, 010XY
------------------------------------------------------------------------------
                          |   SK텔레콤    6283(nate),   5863(june),          11(011)
  이동통신사업자   -------------------------------------------------------------
                          |   KTF            583(ktf),       624426(magicn),   2444(bigi)
 모바일서비스번호 -------------------------------------------------------------
                          |   LG텔레콤    548(lgt),       394(eZi),             6954(mylg)
==============================================================================

- 연합회 번호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6432
------------------------------------------------------------------------------
        모바일주소(WINC)                                           9462
------------------------------------------------------------------------------
        e-번호(ENUM)                                               3686
==============================================================================


사이트명 : 도메인파파 | 회사명 : (주)아사달 | 대표이사 : 서창녕, 심재춘 | 대표전화 : 070-7510-3007 | 팩스번호 : 02-2026-2008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40504 | 통신판매업신고 : 제18-890호 | 벤처확인번호 : 051134532200563
(우편번호 :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Copyright ⓒ domainpapa.com All rights Reserved.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하기